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안을 2월 6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제도적실천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보건복지부령 제120호,
′12. 4. 10. 시행)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번 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내 및 상담 △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능력개발 △일상생활 △개별지원 △환경 △직원관리 △시설운영 등
9개 영역에 걸쳐 40개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51,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