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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소방설비공사 입찰 공고
관리자 12-09-11 10:00 3,839회 0건

공고 제 베데-2012-01 호

소방설비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베데스다 소방설비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양평리 213-1, 50

다. 공사내용 : 소방설비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마. 공사금액 : 120,000,000원

추정가격 :

109,300,000원

부가세 :

10,930,000원

설치관급자재대 :

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도급예정액)은 120,000,000원(추정가격+부가세)입니다.

바. 현장설명 : 2012년 9월 26일, 베데스다 공사현장

사. 입찰서 제출 기간 : 2012.09.26. 10:00 ~ 2012.10.04 16: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12.10.05. 10:00 베데스다 회의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나. 제한 경쟁 입찰 공사이며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또는 서울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예정금액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한다.

다. 발주자는 시행령 제37조제3항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입찰보증금은 소망복지재단 베데스다에 세입 조치한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즉시 반환한다.

라. 발주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당해공사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고 당해공사 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등도 당해공사 관련법령상의 면허 ․ 허가 ․ 등록 ․ 신고 등을 포함)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마.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6. 낙찰자 결정

가. 3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 등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 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청렴계약제 준수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도급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고 및 공사입찰 관련 문의처 : 베데스다 계약담당 031-631-8311

나. 입찰참가에 대한 수수료 없음

2012. 09. 11.

소망복지재단 베데스다 계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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