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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13-02-22 08:38 4,574회 0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안을 2월 6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제도적실천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보건복지부령 제120호, 
  ′12. 4. 10. 시행)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번 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내 및 상담 △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능력개발 △일상생활 △개별지원 △환경 △직원관리 △시설운영 등
9개 영역에 걸쳐 40개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51,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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